작업중지 요청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먼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하세요. 119와 현장 비상계획이 우선입니다. 이 요청은 허락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기록과 조치를 남기는 절차입니다.
작업중지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처리 결과와 불이익 여부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요청
-
작업중지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처리 결과와 불이익 여부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