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안내
AI notice (English summary)
This is a courtesy summary. The Korean text below is the governing version.
- COREON AI assists with candidate generation, classification, summarising, follow-up questions and residual-risk analysis. It does not replace accountable human judgement.
- Generative AI is used for @SafetyAI answers in Safety Rooms, optional camera still-image hazard candidates when the customer turns analysis on, and the homepage product assistant. Hazard-candidate sorting in chats is rule-based.
- AI never makes the final call on site safety, stopping or restarting work, medical or rescue instructions, legal advice or regulatory outcomes.
- Safety candidates are reviewed, edited, approved or rejected by an authorised person; closure is blocked until evidence and residual-risk reassessment are complete.
- Inference and training use are separate; data without training consent is not turned into training data. In an emergency, call 119 and follow the site emergency plan.
AI利用案内(日本語要約)
これは参考用の要約です。以下の韓国語本文が正式版です。
- COREONのAIは、候補の作成・分類・整理・確認質問・残留リスク分析を補助します。責任ある人の判断に代わ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 生成AIは、安全ルームでの@SafetyAIの回答、顧客がカメラ解析を有効にした場合の静止画からの危険候補、ホームページの製品アシスタントで使用します。チャット内の危険候補の分類はルールベースです。
- AIは、現場の安全の最終判定、作業中止・再開、医療・救助の指示、法律助言、行政判断を確定しません。
- 安全に関する候補は権限者が確認・修正・承認または却下し、証跡と残留リスク再評価がそろうまで完了できません。
- 推論と学習の利用は区別し、学習への同意がないデータを学習用に転用しません。緊急時は119(韓国)に通報し、現場の緊急計画に従ってください。
COREON의 AI는 현장 안전업무의 후보 생성·분류·정리·확인질문·잔여위험 분석 보조를 수행합니다. 사람의 책임 있는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AI가 할 수 있는 일
- 안전방에서 @SafetyAI로 물어본 질문에 참고 답변 작성(생성형 AI)
- 고객이 카메라를 연결하고 판독을 켠 경우 정지 화면에서 위험 후보 제시(생성형 AI)
- 홈페이지 제품도우미의 제품 안내 답변(생성형 AI)
- 안전방 대화에서 위험 후보 분류·우선 검토 항목 제시(COREON 규칙 기반 자동 분류이며 생성형 AI가 아님)
기능별 AI 사용 현황 (AI 이용안내 개정 2026-10-04)
COREON Safety AX Agent의 일부 기능은 인공지능 또는 자동 분류에 기반하여 운용됩니다. 결과는 안전업무 보조 자료이며, 공식 기록과 최종 판단은 권한 있는 사람이 확인합니다.
| 기능 | 동작 조건 | 방식·제공자 | 외부로 보내는 데이터 | 사람이 확인하는 지점 |
|---|---|---|---|---|
| 안전방 Safety AI 답변 | 안전방에서 @SafetyAI로 직접 물어볼 때만 동작(자동 답변 기본 꺼짐) | 생성형 AI OpenAI(미국) API | 질문 문장(사진은 보내지 않음) | 답변은 참고용이며 공식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작업중지·재개, 의료·구조·법적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대체 동작: AI 미설정·장애 시 COREON 규칙 기반 안내문으로 대체하고 그렇게 표시 |
| 안전방 위험 후보 자동 분류 | 안전방 대화·사진이 올라올 때 | 규칙 기반(생성형 AI 아님) COREON 규칙(키워드·패턴) | 외부 전송 없음 | 후보는 책임자(방장·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전문가)가 확인·수정하거나 반려해야 공식 기록이 됩니다. |
| 카메라 영상 판독(고객이 연결한 경우) | 고객이 카메라 연결을 설정하고 판독을 켠 경우 | 생성형 AI(영상) OpenAI(미국) API | 설정한 카메라의 정지 화면 | 판독 결과는 위험 후보로만 들어가며 사람이 확인해야 사건이 됩니다. 대체 동작: 판독 없이 신호만 기록 |
| 홈페이지 제품도우미 | 홈페이지에서 도우미 창을 열고 질문할 때 | 생성형 AI OpenAI(미국) API | 질문 문장 | 제품 안내만 하며 법령 적용·계약 판단은 담당자가 합니다. 대체 동작: 정해진 제품 안내문 |
COREON은 사람의 확인 없이 고용·안전 결정을 확정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는 공급사 자체 판단이며, 정부 지침이 확정되면 다시 검토합니다. 근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투명성 확보 의무), 2026-01-22 시행
결과 표시
- 안전방에서 AI가 만든 답변에는 생성형 AI 답변 표시를, AI가 동작하지 않을 때의 안내문에는 규칙 기반 안내 표시를 붙입니다.
- 자동 분류 후보 목록에는 규칙 기반 분류이며 확인 전에는 공식 기록이 아니라는 안내를 붙입니다.
- 이용자는 답변마다 도움됨 · 부정확 · 위험한 안내 의견을 남길 수 있고, 고객 관리자는 AI 품질 지표에서 후보 반려율·수정률·답변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명이 위급한 상황(의식 없음·붕괴 등)에는 COREON 고정 1차 안내를 맨 위에 보여 주고, 생성형 AI 내용은 그 아래 참고로 덧붙입니다.
- 기계 판독용 안내: /api/ai/notice
AI 답변에 인용할 수 있는 법령 조항
생성형 AI 답변은 COREON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대조해 확인한 126개 조항만 인용할 수 있습니다(확인 2026-10-04). 목록에 없는 조항, 질문 주제와 맞지 않는 조항, 법정 수치(하중·거리·농도·온도 등, 추락 높이 2m 제외)가 들어간 문장은 답변에서 지우고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아직 확인하지 않은 법령의 조항도 지웁니다. 조항 인용이 법 적용 여부나 준수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통 (52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기록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안전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고열작업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고열·폭염장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건설 (38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투하설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조립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접촉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5조(중량물 취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고열·폭염장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제조 (35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비상정지장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교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소음 감소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5조(중량물 취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6조(작업자세 등)
에너지·화학 (36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0조(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기록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안전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물류 (27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비상정지장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헤드가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1조(백레스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5조(중량물 취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6조(작업자세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고열·폭염장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공공·서비스 (17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기록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안전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고열·폭염장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기계 판독용 목록: /api/ai/citations
AI가 확정하지 않는 일
- 현장이 안전하다는 최종 판정
- 작업중지·작업재개 최종 결정
- 의료·구조 지시 또는 119 대체
- 법률자문, 정부기관 판정, 처벌·점검 결과 보장
사람 승인 원칙
안전 관련 AI 후보는 권한 있는 사람이 검토·수정·승인 또는 반려하며, 조치 전후 증빙과 잔여위험 재평가가 충족되지 않으면 종결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합니다.
데이터 이용
AI 추론과 학습 목적의 데이터 이용은 구분합니다. 고객·테넌트의 동의정책과 계약범위를 확인하며, 학습 이용 동의가 없는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긴급상황: COREON AI와 SOS 기능은 119 및 현장 비상계획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에서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119 및 현장 비상연락망에 직접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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